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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상인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다가 국고보조금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002년 서울 모 시장 가로등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5억 4천 만 원을 미리 지원했지만, 전체 상인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이 취소되면서 보조금을 전액 반납받는 등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차질을 빚어왔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전체 상인 1/3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지침'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상인 등 사업주체의 준비상황이 어느 정도 확인된 뒤에 보조금이 교부되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라고 중소기업청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