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패키지여행 자유시간 사고도 여행사 책임”_최대 베팅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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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패키지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에서 다쳐도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홈쇼핑 단체 여행상품을 구입한 고객이 해외 리조트 수영장에 넘어져 다친 사건과 관련해, 여행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김모 씨는 2012년 패키지여행 상품을 이용하던 중 자유시간에 리조트 내 수영장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친 뒤 여행사에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행사의 보험사는 자유 시간 중 리조트 부대시설인 수영장 이용에 대해선 여행사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여행사 패키지 상품에는 리조트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수영장을 자유시간에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김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