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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해 본청 정원을 감축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 세무관서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세청 본청 정원은 기존 848명에서 837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지방 세무관서 공무원 정원은 세무주사보가 4천138명에서 4천426명, 세무서기가 4천640명에서 4천352명으로 조정됐다. 본청 직원 가운데 감축되는 직급은 행정사무관 1명, 세무주사 2명, 세무주사보 8명이다. 다만 지방 세무관서 공무원은 직급 간 정원이 조정됐을 뿐 총 인원수에서 변동은 없다. 재정부는 국세청이 2007년 본청 일반직 직원 11명을 증원한 바 있어 이번에 원상 복귀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2007년에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본청 정원 11명을 늘린 바 있으며 이번에는 지방 세무관서의 직급 조정을 위해 본청 정원 11명을 자발적으로 줄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작고 효율적인 국세청'을 위해 본청.지방청.세무서간 기능을 조정하기로 하고 향후 본청 인력(812명)의 10%인 81명을 감축해 지방청과 세무서, 고객만족센터 등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