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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변호사 시험에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응시횟수를 폐지하는 내용의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로스쿨 졸업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예비시험 제도를 변호사 시험에 도입하고, 예비시험 통과자의 변호사 시험 합격 비율은 로스쿨 입학정원의 최대 20%까지로 정했습니다. 변호사 시험 응시기간은 로스쿨 졸업자의 경우 졸업후 7년까지, 예비시험 합격자는 합격후 3년까지로 정하고 횟수 제한은 없앴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가 제출한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5년 이내에 3회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