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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오늘 유명 자동차회사 상표의 범퍼를 만들어 전국의 자동차 부품 대리점과 카센터 등에 팔아온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34살 권 모씨 등 2명을 상표법과 의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권 씨는 지난해 6월부터 경기도 시흥시 대아동 한 공장에서 모 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의장등록한 승용차 범퍼 등 각종 자동차 범퍼 6천 5백여점 시가 5억 8천여만 원어치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