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준사업승인제되면 연 1만-2만가구 확대” _마이크로프로세서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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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0월부터 준사업승인제가 도입되면 수도권에서 다세대.다가구주택이 연간 만내지 2만가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준사업승인제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을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으로 지을 경우 주택법의 예외를 받도록 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시설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 현재 3~4층으로 돼 있는 층수기준도 1~2개 층 정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9월까지 개정해 10월부터 준사업승인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준사업승인제의 혜택을 받는 지역은 4층이하 주택을 짓도록 돼 있는 1종주거지역이며 가구당 면적은 전용면적 85㎡이하만 허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