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보유 증권사에 과징금 33억9천9백만 원 부과_카지노 박보 럭키 스포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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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회장에게는 이들 증권사에 개설된 차명 계좌 27개를 실명 전환하라고 통보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2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에 33억 9천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실명제 시행일인 1993년 8월 12일 기준으로 이들 4개 증권사에서 발행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27개에 61억 8천만 원이 있었다고 지난달 3일 발표한 바 있다.

증권사별로는 신한금융투자 13개 계좌에 26억 4천만 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 22억 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 7억 원, 삼성증권 4개 계좌 6억 4천만 원이다.

금융당국은 관련법 부칙에 따라 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또 미납에 따른 가산금 10% 등 총 33억 9천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이 회장에게 4개 증권사 27개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통보했다.

해당 증권사들은 먼저 국세청에 과징금을 납부하고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