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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가족이 10억을 넣어둔 사모펀드 운용사의 투자를 받은 회사에서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교수는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 자신이 받은 돈은 '영어교육 자문료'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KBS 취재결과 정 교수가 회사 운영과 관련한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등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누리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가족펀드 문제에 대해 돈만 맡겼을 뿐 투자처는 전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6일 : "그 펀드가 어느 회사에 투자한지 자체를 알려주지 않게 돼 있고, 웰스씨앤티든 뭐든 간에 회사 이름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보고되지 않습니다."]

가족 펀드가 투자한 회사는 아니지만 같은 펀드 운용사 '코링크'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으로부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자문료 1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교수와 자문 계약을 맺은 사람은 당시 회사 대표 이 모 씨, 그런데 이 씨는 정 교수가 투자한 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해 "영어교육 회사여서 영문학자로서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2018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월 200만 원씩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이 기간에 회사 운영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정 교수가 참석했던 회의록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처 ‘WFM’ 건물 직원/음성변조 : "서버실만 남았어요. 올해 초에 다 빠졌어요. 그 한 층 좀 못 되게 쓰시다가."]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교수가 직접 회사에 와 구체적 지시까지 했다"며 경영진처럼 보였다는 취지의 전,현직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이후엔 자문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자문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월 말쯤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검찰은 펀드 운용사 대표 이 모 씨와, 또다른 투자처인 웰스씨앤티 대표 최 모 씨에 대해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