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DLF 피해자들, ‘사기 혐의’ 우리은행장 고소_뉴 베가스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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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가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인 DLF(Derivative Linked Fund)로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과 함께 우리은행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금융정의연대는 오늘(10일) 서울남부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우리은행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00여 명의 '우리은행 DLF상품 피해자 고소인단'을 모집한 금융정의연대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은행의 사기 행위로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통해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DLF상품 설계과정부터 판매 전반에 걸쳐 고의성, 기만행위, 자기 이익행위 등 우리은행의 사기행위가 확인됐다"며, "처음부터 안전자산 예·적금 선호고객을 목표로 상품 판매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보고서를 통해 금리하락을 예상했음에도 DLF상품을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자료와 광고메시지를 배포하며 판매를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금융정의연대 측은 지난 8월 23일에도 우리은행장을 같은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했으며, 현재 금융조사 2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