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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 특별위원회는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해 '사학비리 민관합동특별조사단'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사학비리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사학법 개정안에 사학비리 민관합동조사단의 한시적 운영 규정을 넣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감사인력이 부족해 설립 이후 감사 한번 받지 않은 대학이 65%가 넘는다"며 "정부 태스크포스 형식 등으로 한시적인 민관합동조사기구 구성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위는 또 오는 20일와 22일 서울시교육청과 대구지역 대학들을 차례로 방문해 시험 비리와 재단비리에 연루된 학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