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순위 알려주지 않아 보증금 잃어”…법원 “중개인 배상 책임”_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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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계약 당시 임차권이 후순위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면 공인중개사가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경기도의 한 다가구주택 세입자였던 박 모 씨가 공인중개사 김 모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박 씨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씨도 다가구주택의 실제 이용 상황을 살펴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던 만큼, 중개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공인중개사 김 씨의 소개로 한 다가구주택 소유주와 보증금 4천5백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