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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의 당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수사 착수 1년 9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은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최대 수혜자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해 불법 승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에 부정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습니다.

합병 거래 각 단계마다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 조종 등 각종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다고 검찰은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최소 비용에 의한 지배권 확보'라는 승계 작업을 지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가 지배력과 관련한 외국 합작사와의 주요 사항을 은폐하고 거짓으로 공시한 혐의도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함께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 구 삼성물산의 최치훈·김신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 가운데 삼성 미래전략실 김종중 전 전략팀장과 김신 구 삼성물산 대표이사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1년 9개월여의 수사 기간 동안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등 3백여 명에 대해 860여 차례의 조사·면담을 진행했고, PC 등에서 확보한 2,270만 건 상당의 자료를 분석해 왔습니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 등에 은닉된 서버 등을 확보해 삼성 내부 문건과 이메일 등 주요 증거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만나 주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주례보고'가 서면으로 계속 대체되면서 지연됐습니다.

또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 26일 '이 부회장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하면서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이후 수사팀은 지난 두 달간 경영학·회계학 교수와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사심의위 이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1주일에 걸쳐 범죄 사실을 비롯한 1,200쪽 이상의 주요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와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외부 전문가들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주요 책임자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8월) 27일 이 부회장 수사를 맡아온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오는 3일자로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전보됐고, 함께 수사를 진행해온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은 신설되는 특별공판2팀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검찰은 일단 특별공판2팀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의 공소 유지 등을 맡길 예정인데, 이번 기소 처분에 따라 김영철 부장검사가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사건까지 공소 유지를 맡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4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팀장(사장)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