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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들은 설립 당시 자기자본의 130% 이내에서 자회사 주식을 취득해 2년동안 보유할 수 있게됩니다. 이에따라 자기자본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원칙에 예외가 인정돼,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은행지주회사에 투자하는 금융 전업 뮤추얼펀드는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해야 하며, 누구에게도 5% 이상의 주식소유를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자산 천억원 이상인 금융지주회사들은 이사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채워야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소수주주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30대 재벌에서 계열분리된 금융전업가는 5년동안 금융지주회사를 세울 수 없고 설립이후 다시 5년동안 이 기업집단과 신용공여나 유가증권 매입 등의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이정재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