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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재벌 총수 여럿이 이재용 부회장처럼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건지, 또 문제는 없는 건지 석민수 기자와 함께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제한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법무부의 입장, 어떻게 봐야 할가요?

[기자]

삼성전자의 반기보고서를 보면 등기임원은 11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 미등기 임원은 1,067명이나 되는데요.

미등기 임원이라도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경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취업이 아니다, 법무부가 그렇게 간주한 거니까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봐야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전에도 미등기임원으로 이런 취업제한을 피해간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찾아봤더니 그런 논란이 한번 있었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지난 2014년 횡령으로 실형이 확정됐는데요,

곧바로 등기임원직을 내려놓고 계열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옥중경영'을 해서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앵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등기임원 등록을 피하는 재벌 총수, 적지 않죠?

[기자]

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1개 주요 대기업집단을 분석해봤는데요.

총수가 등기이사로 오른 계열사는 약 4%에 불과했습니다.

삼성 외에도 신세계, CJ 등은 총수와 2세들이 그 어떤 계열사 이사회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쿠팡 김범석 의장이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으면서 잡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앵커]

​재벌 총수들이 그렇게 하는 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비판도 있던데요.

[기자]

결과적으로 그런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총수이기 때문에 등기임원이든 아니든 경영 권한을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면서도 등기임원이 져야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움직임이 더 많아질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은 무보수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등기임원이라도 연봉은 많이 받는다면서요?

[기자]

네, 최근 한화 김승연 회장이 취업제한 기간에도 계열사 미등기임원으로 수십억 연봉을 받은 게 드러났죠.

최근 경제개혁연구소에서 조사해보니까, 지배주주는 미등기임원이어도 연봉 대부분을 고정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통상, 임원들이 성과에 따라 연봉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앵커]

권한은 누리고 책임은 피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데, 바로 잡을 수는 없을까요?

[기자]

우리가 이렇게 미등기임원으로 고액연봉 받는 총수일가 실태를 알게 된 건 지난 2013년 공시가 강화되고 부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시의무를 더 강화하고 사외이사나 소액주주들이 총수를 더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