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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성고충전문상담관이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상부에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군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0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7월경 해군 2함대 소속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순회상담 때 피해자와 상담을 통해 강제 성추행 사건을 인지하고 상부에 보고했다는 정보를 수집했다”며 사실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6월 30일 규정에 의해서 유선으로 상담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성피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받고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해군은 피해자가 당초 신고를 원하지 않다가 성추행 발생일(5월 27일) 두 달여만인 이달 7일 부대 상관에게 면담 요청을 해 피해사실을 보고했고, 이틀 뒤(9일) 본인 결심에 따라 정식으로 상부 보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