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성희롱도 구제한다…예술인권리보장법 25일 시행_저명 포커 온라인 해킹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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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 성희롱 등 예술인 권리침해 구제 범위를 확대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이 25일(일)부터 시행됩니다.

법 시행으로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까지 권리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권리보호 범위가 커집니다.

그동안 예술인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으로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 침해'나 '성희롱·성폭력 피해'까지도 이 법에 따라 보호받게 됩니다.

아울러 보호를 받는 예술인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인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작가의 문하생과 같은 예비예술인도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비예술인이 예술대학교 교수 등 교육을 하는 사람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어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대상이 되기 쉬운 현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예술인신문고, ☎ 02-3668-0200)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피해 예술인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충분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권리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 등 구제조치를 요청하며, 시정권고·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상의 불공정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25일(일)부터 삭제됩니다. 2014년 6월 이후 현재까지 1,470건의 신고가 접수돼, ▲조치(권고) 전 이행 291건, ▲소송 지원(대지급금 지원 포함) 650건, ▲시정조치 32건, ▲화해 조정 28건 등 1,397건의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사실조사 등 처리 중인 사건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게 됩니다.

한편, 문체부는 예술인의 권리 및 복지 향상을 위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전년보다 11.3% 증액한 82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