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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문 외교관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국외연수제도가 외교관들의 자녀 이중국적 취득을 위한 발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병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외교관자녀 151명 가운데 54.9%인 83명이, 부모가 국외연수를 받는 기간에 출생했다. 30%인 46명은 부모가 재외공관근무를 할 때 출생했다.

취득한 국적은 미국이 133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러시아·캐나다 각 3명, 브라질·멕시코 각 2명 등의 순이었다.

2016년 기준으로 외교관의 재외공관 근무자 대비 국외연수자의 비중은 3% 수준이다.

박 위원은 "유독 국외연수 기간에 자녀를 출생하고, 이중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의도적 출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