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번호 공개땐 ‘자필 서명’ 의무화” _의견을 제시하여 수익을 창출하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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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로 예정된 이동 전화 번호 안내 서비스는 자필 서명으로 공개에 동의한 이용자들의 번호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부는 개정된 전기통신 사업법에 따라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이동 전화 번호 안내 서비스와 관련한 시행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기존의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요금 고지서를 받을 때 자필 서명으로 동의해야 전화번호부에 오르게 되며 신규 가입자는 번호를 개통할 때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는 개인보다는 자영업자나 법인 등 일부 이용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정통부는 또 가입자의 주소지도 읍ㆍ면ㆍ동까지만 공개할 계획이며 가입자가 번호 안내에 동의했더라도 언제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 단체가 개인 정보 보호등을 이유로 번호 공개에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동전화번호 안내와 관련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우편발송 등 준비 단계에도 적잖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