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체이자 법령근거 4년째 잘못 적용해 개정…“기존 부과는 정당”_오디오 전사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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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제때 갚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연체이자율의 법령 근거가 4년 가까이 잘못 적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최근 연체이자 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고 바로잡았지만, 기존에 금융회사들이 받은 연체이자는 잘못된 법령에 따른 것이어도 유효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금융위 고시로, 금융회사들은 이를 근거로 대출자들이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해왔다.

그런데 개정한 고시는 연체이자율이 아닌 신용조회비용, 즉 대출자의 신용을 조회할 때 드는 비용에 관한 규정이다. 연체이자율을 규정하던 시행령 조항은 2014년 9월 3일 '제9조 제4항 제2호'로 변경됐다. 시행 시기는 이듬해 1월 1일이었다.

그런데도 그동안 연체이자율에 관한 금융위 고시는 개정 전인 '제3항'을 근거로 삼아왔다. 결국 정부는 연체이자율과 직접 상관없는 신용조회비용 규정을 근거로 연체이자율을 규율했고, 금융회사는 이를 근거로 연체이자를 부과해 온 셈이다.

금융위는 최근 이런 사실을 확인,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고시를 '제3항'에서 '제4항'으로 바꿨다. 금융위 관계자는 "잘못된 조항으로 적용돼 온 사실은 맞다"고 인정했지만 잘못된 법령 조항이 지금껏 대출자들에게 부과된 연체이자의 효과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