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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대신 팔아주겠다며 위 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고가의 휴대전화 수백 대를 받아 장물업자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한 서 모(38) 씨와 이 모(34) 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휴대전화 직영 대리점 4곳을 찾아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다며 자료를 보여주고, 이들을 상대로 특별 판매를 하겠다고 속였다. 서 씨 등의 말에 속은 대리점은 이들과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2억 8천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43대를 의심 없이 넘겼다.

휴대전화를 받은 서 씨 등은 전당포 업자 등 2명에게 돈을 받고 휴대전화를 처분했고, 장물업자는 국내에 체류 중인 동남아 출신 외국인에게 국내 판매가격의 70%를 받고 소량으로 밀수출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서 씨를 구속하고, 서 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와 현금 2,000만 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또 필리핀으로 도주한 공범 이 씨를 지명수배하고 장물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동안 서 씨와 같은 수법으로 대리점을 속여 휴대전화 548대, 시가 4억 9,000만 원 어치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공 모(44)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공 씨 등이 넘긴 휴대전화 일부도 장물업자를 거쳐 동남아로 싼값에 넘어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