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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0억대 아파트를 소유한 주민이 노령연금을 받는가 하면 억대 토지를 가지고도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등 복지 급여 대상자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 수급 부적격 대상자를 4만 3천명을 선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지만 지자체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무자격자들에게 돈을 계속 지급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부적격 수급 대상자중에는 1억 5천만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한 주민이 기초생활수급을 받는가 하면 12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주민이 기초노령 연금을 받는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소득이 있는 상당수가 복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복지 급여 중지 대상자 721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29명이 모두 7천 5백만원을 부정 수급해 왔다며 전수 조사를 할 경우 부정 수급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일선 공무원들이 부동산 과세 자료 등 소득과 재산 변동내역을 검토하지 않거나 주민들이 취득한 부동산 등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복지 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보면서도 직원들에게 35억원이 넘는 상여금을 지급한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상여급 지급 기준과 경영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