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기만 하면 체온 올라” 발열내의 과장 광고 적발_포키 체스를 치다_krvip

“입기만 하면 체온 올라” 발열내의 과장 광고 적발_포커 플레이어가 지는 이유_krvip

입기만 해도 체감온도가 크게 올라가는 것처럼 발열 내의 제품을 허위, 과장광고한 홈쇼핑 업체 등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열 내의를 입기만 하면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상승할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사실 공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경성홈쇼핑과 (주)애드윈컴, (주)제이앤씨, 제이앤시 미디어 대표로,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케이블 TV 광고 등을 통해 발열 내의를 허위, 과장광고하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발열 내의 '핫키퍼 3.3'을 입더라도 신체활동을 하지 않으면 발열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데도 '입기만 하면 섭씨 3.3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품을 과장 광고했습니다. 또 독립적인 기관에서 인증받지 않았는데도 '핫키퍼 3.3 인증마크'라는 표현을 사용해 규격에 적합한 상품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아울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반 내의에 비해 18도 높다'라는 광고 문구를 통해 일반 내의보다 발열 효과가 좋은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현재 의류의 발열 기능에 대한 국가표준 시험방법은 없지만, 의류의 발열량 측정방법을 표준화하는 방안에 대해 기술표준원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