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남노 탓 폐차도 억울한데 취득세 폭탄까지”…매매업자 ‘분통’_베팅 티켓_krvip

“힌남노 탓 폐차도 억울한데 취득세 폭탄까지”…매매업자 ‘분통’_뜨거운 카지노_krvip

[앵커]

지난달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에서 침수된 차량만 8천 대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차량 보험도 없는 매매용 중고차가 수백 대나 되는데, 이 차량에 수억 원대의 취득세가 부과돼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처럼 변한 주차장 위로 차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물살에 휩쓸려 어지럽게 뒤엉켰습니다.

지난달 태풍 힌남노가 덮친 경북 포항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로, 이곳에서 침수된 차량만 260여 대나 됩니다.

침수 피해 차량 모두 폐차됐지만, 차량 보험도 없어 매매업자들이 수십억 원의 손실을 그대로 떠안았습니다.

여기에 3억 원 정도의 취득세까지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준호/중고차 매매업자 : "본의 아니게 폐차를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뭐 더 나가 죽으란 얘기로밖에 안 들리죠."]

매매용 중고차는 운행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을 취득한 이후에도 2년간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매각이나 수출이 안 되거나, 1년 안에 폐차하는 경우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이번에 침수된 폐차 차량은 매입한 지 1년이 안 돼 취득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장재동/중고차 매매업자 : "사실 중고차라는 게 1년이 지나서까지 팔리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한 5~6개월에 판매가 되는 차량이 대부분이고."]

취득세를 징수하는 지자체는 제도적 맹점을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법상에 침수 차량은 감면 추징을 제외하라는 그런 규정이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무슨 재량권이 있습니까."]

경상북도는 천재지변으로 폐차하는 중고차량도 취득세 추징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신광진/그래픽:김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