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주택가격 폭락에 ‘이혼도 쉽지 않네’ _돈 벌려고 장난을 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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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려면 많은 대가를 치뤄야 한다. 왜냐 하면 그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니까."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 오랜 미국 조크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 보도했다. 대개 미국에서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집을 팔아 이를 나누거나, 한 쪽이 다른 쪽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재산 분할이 이뤄진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집을 살 때 받았던 모기지를 갚고 나면, 나눌 돈이 거의 없어지게 되자 이혼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이혼을 앞둔 부부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캘리포니아에 사는 존과 로럴 부부가 대표적 케이스.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중인 이들 부부는 지난해 주택 가격이 높았을 때 잠정 평가액이 230만달러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었고, 모기지를 갚고 나면 100만 달러가량이 남게돼 이를 분할 하는 형식으로 이혼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집값이 폭락하면서, 정작 집을 판 뒤 모기지를 갚고 나자 60만 달러도 남지 않게 됐고, 더구나 소송비용 등을 제하면 수중에 남는 것이 거의 없어지게 됐다. 현재 이들은 월세 집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법원의 정식 이혼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애틀란타의 공인 이혼 재정 분석가인 리사 데커는 "이혼을 한 뒤에도 새 집을 살 수 없게 돼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꽤 있다"면서 "이는 맨해튼 밖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풍경"이라고 말했다. 데커는 "한 층은 남편이, 또 다른 층은 부인이 쓰면서, 누군가가 새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를 데려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할리우드 영화에서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우리는 `장미의 전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이혼전문 변호사들의 말을 인용해 주택 가격 폭락 등의 여파로 최근 이혼 소송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혼을 결심했다가 재산 분할을 따져 본 뒤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부부들이 그대로 함께 살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