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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로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공급물량의 20% 범위 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입주 예정자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소득 등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또 주택청약 때 전용면적 20㎡ 이하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해주고, 그동안 추첨방식으로 선정해오던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예비 입주자는 가점제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민간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라도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1세대 1주택에 한해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