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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울산과 경남의 조선사 전 임직원 5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17일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경남지역 조선사 전 부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에게 돈을 준 납품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납품업체 대표 B씨로부터 200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납품편의 대가로 41차례 1억6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다니는 조선사 상무에게도 같은 명목으로 12차례 7천700만원, 같은 회사 전문위원에게 6천만원, 부장에게 3천200만원 등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같은 조선사 전 이사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천300만원, 전 이사 D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7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C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납품업체 8곳으로부터 3천300만원을 받았고, D씨는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았다. 법원은 이와 함께 울산의 모 조선사 전 차장 E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E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납품 청탁과 함께 납품업체 8곳으로부터 37차례에 걸쳐 2억9천만원을 챙긴 혐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