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암치료 않은 名醫…환자에 배상” _호나우지뉴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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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초기 판단을 과신해 암 환자에게 제때에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지 않은 유명 의사에게 법원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K(여.56)씨는 2001년 12월 한 종합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 결과 직경 1㎝의 조기위암 판정을 받고 유명 대학병원을 찾아가 소화기내과 전문의 A씨로부터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이 병원 과장이던 A씨는 전공분야 학회장을 맡는 등 두루 실력을 인정받던 `명의'였다. A씨는 환자의 상태를 조기위암으로 판정하고 내시경을 이용한 절제술을 권유했으며 K씨는 개인 사정으로 즉시 입원하지 않다가 이듬해 3월20일 다시 들러 내시경 절제술을 받았다. 다음날 조직검사 결과 절제면 가장자리에서 암 조직이 침범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됐지만 의사는 CTㆍMRI 촬영 등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추가 병변 확인을 위한 수술이나 레이저 소작술 등의 시술도 하지 않았다. 한 달쯤 뒤인 4월15일 K씨는 추적검사를 위해 병원에 들러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초음파 검사에서 림프절과 복막에서 암 전이 가능성을 시사하는 촬영 결과가 나왔다. 보름뒤 복부CT 촬영에서도 종양이 난소로 전이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결국 정밀검사 결과 진행성 위암 3기 판정이 내려져 K씨는 위 전부와 소장 일부, 비장ㆍ난소ㆍ림프절ㆍ복막의 암 전이 부분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았고 "의사가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A씨와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의사가 초기 판단을 과신한 나머지 내시경 절제술 후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적기에 합당하고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과실은 원고가 내시경 절제술을 받고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 2002년 3월21일 이후부터 인정된다"며 "피고들은 함께 원고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수술 후 원고의 지속적인 복통이나 떼어낸 조직의 절제면에 암 침범의 흔적이 있는 등 통상적인 조기위암의 예후 등이 나타난 이상 진행성 위암일 가능성 여부, 다른 장기의 전이 여부를 검토하고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걸맞은 진료를 시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위암 진단을 받은 후 보다 정확한 검사와 진단, 적절한 진료를 기대하고 찾아왔는데도 제때에 합당하고 적절한 진료를 제공받지 못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