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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 후보자가 제주 도지사 재직 시절 진행된 오등봉공원 개발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해명자료를 내고 “제주 오등봉공원 사업은 전국 76개 장소에서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하나로 제주에서만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다”며 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이 공원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 하고 나머지는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을 조성토록 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전했습니다.

과도한 민간 이익이 보장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익률이 전세 사업비의 8.9%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 지역에서 진행된 또다른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부공원 개발사업의 수익률은 전체 사업비의 7%대로 정했다며, 대부분 사업이 10% 이내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겨레는 오등봉공원 개발사업에 선정된 민간 건설사가 원희룡 후보자의 부인에게 원가 수준으로 싼 가격에 직접 건설한 단독주택을 팔았고, 현재 해당 건설사 대표도 같은 단독주택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당시 시세에 맞게 구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해당 단지의 주택 거래는 3건으로 7억 5천만 원에서 7억 9,800만 원 사이에 거래됐습니다.

원희룡 후보자의 부인은 해당 주택을 7억 5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오등봉공원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시 해당 건설사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주도 관급공사는 국가기관인 조달청이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입찰과정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