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금융이용자보호법 의결 _결 사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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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가 개인이나 종업원 5명 이하의 소기업에 3천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줄 경우 연 60%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연 60%를 넘는 이자는 초과부분이 무효로 규정돼 채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사채업자가 사례금이나 공제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받는 돈도 모두 이자로 간주되며 최고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받은 사채업자는 3년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사채업자는 영업소가 있는 시.도에 반드시 등록하고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하며 어길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안은 특히 사채업자가 다른 사채업자나 여신금융기관에 채권을 양도할 수 없게 했으며 영업소와 전단광고 등에 연 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꼭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