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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씨를 도운 혐의로 5년을 복역하고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씨 외조카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고 이수근씨의 외조카인 62살 김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5년간 옥살이를 했으며, 출소한 뒤에도 주거를 제한받는 등 사회 생활에 큰 제약을 받고 평생을 사회적 냉대 속에 살면서 불이익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69년 위장간첩 혐의로 체포된 외삼촌 이 씨가 홍콩으로 출국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살고 출소했으며 1989년까지 보호관찰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김 씨는 이후 지난 2007년 2월 재심을 청구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무죄 선고와 함께 2억7천여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으며, 지난 3월엔 국가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