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언 거부 최도술 씨 벌금 4백만 원 _포커 플레이어 하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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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정도영 판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 비서관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에 대해서도 벌금 400만 원,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해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관련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정감사에 피고인들이 협력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범죄이지만 징역 대신 벌금 액수를 높여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