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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방향으로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은 20일(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뇌물죄와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하느냐의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라며 "그런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느냐는 식으로 (탄핵소추사유서를) 재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징계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소송"이라며 "대통령의 집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가 탄핵심판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탄핵 심판에서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려면 탄핵심판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범죄 사실관계는 살리면서도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논리를 재정비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회법상 이미 헌재에 제출된 사실관계를 바꾸거나 새로운 탄핵사유를 추가하려면 본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률 해석을 보충하는 수준의 탄핵소추사유서 변경은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