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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와 관련해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군포시 비서실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홍진표 영장 전담 판사는 군포시 비서실장 이 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결과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며 13일 밤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군포시가 발주한 CCTV공사 등 관급공사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특수부는 공사 브로커 3명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으며 지난 5일에는 군포시청 비서실장실과 공사 관련 부서 등 사무실 2∼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연루된 공무원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