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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이틀째인 오늘(11일) 국회에서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경찰 출신인 재선 이철규 의원이 어제(10일) 오후부터 토론 첫 발언자로 나서, 개정안이 사실상 대공 수사권 페지이고 경찰이 보안 정보를 독점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그제(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각각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무제한 토론이 정기국회 종료와 동시에 끝나면서 어제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 통과됐습니다.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회기 중인 만큼 국회법상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요청하면 24시간 뒤 표결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민주당은 야당의 충분한 발언권을 존중하겠다며 강제 종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은 12월 임시국회 종료 전까지 한달간 가능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찬성 토론에 참여하면서, 야당과 협의해 종료 시점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