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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동성 공급을 위해 국채발행한도를 순증 방식으로 바꾼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채권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상 국채발행한도를 총액한도가 아닌 순증방식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채발행한도를 순증 방식으로 바꾸면 이미 발행된 채권을 새로 발행된 채권으로 상환하기 위한 국고채 발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만기 3개월 또는 6개월의 단기 국고채 발행의 전제로 이같은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