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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진급 예정 장교의 진급 선발을 취소하면서 의견 제출 기회 제공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육군 중령 박 모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진급 낙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부 장관이 진급 낙천 처분을 할 때는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박씨에 대한 진급 낙천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3년 대령 진급 예정자로 선발됐지만 비위 사실이 드러나 참모총장이 진급 낙천을 건의해 국방부장관이 진급 선발을 취소했고 박 씨는 이 과정에서 의견 진술이나 소명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