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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검찰청 조사부는 오늘 재개발 조합의 자금을 임의로 운용하고 재개발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신당 제3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장 60살 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1월 남산타운아파트 상가 분양대행업체인 모건설회사 회장 이모씨에게 조합 자금 53억여원을 대여해준 뒤 이씨의 부탁을 받고 재개발 조합 이사회 등의 결의없이 빌려준 53억원 가운데 41억여원에 대해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써 준 혐의입니다. 박씨는 또 지난해 7월 아파트 위탁관리 회사의 사장 고 모씨로부터 계약진행과정에서 선처를 희망한다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는 등 아파트 관리,건설 등과 관련된 업체 등으로부터 모두 천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