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금지구역 무단 출입 집중 단속_베타알라닌 이상반응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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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자연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피서철인 7월과 8월에 국립공원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공원 내 지정된 탐방로가 아닌 출입이 금지된 샛길을 오르는 행위, 취사나 야영, 흡연, 식물채취 등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며, 적발된 탐방객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립공원에서 출입금지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천8백여 건이며, 올해 5월 말까지 602건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