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연 7∼8%대 일반적금 가입한 효과”_미성년자 집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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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5일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가 연 7에서 8%대 고이율 적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이 제시한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더한 최고 금리는 모두 6.0%로 동일했습니다.

기본금리(3년 고정)는 3.8∼4.5%이며 소득 조건(총급여 2천400만 원 이하 등)에 따른 우대금리는 0.5%, 은행별 우대금리는 1.0∼1.7% 수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연 총급여 2천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납입액(4천200만 원)에 은행 이자(우대금리에 따라 534만∼640만 원), 정부기여금과 관련 이자(160만 원)를 더했을 때 만기 시 총 4천894만∼5천만 원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면서 "납입 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소득이 3천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대 수령액 기준으로 금리가 연 7.01∼8.19%에 해당하고, 개인소득이 4천8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연 6.94∼8.12%, 6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연 6.86∼8.05% 수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