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난민 신청 대행’ 파키스탄인 브로커 구속기소_피니언 앱으로 돈을 벌어보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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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난민 신청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난민 브로커'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파키스탄인 43살 N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N씨는 2014년 한국 목사에게 선교 세미나가 있는 것처럼 자신을 초청해달라고 요청한 뒤 한국에 들어와 지난해 4월부터 80만원에서 최고 230만원씩을 받고 12명의 난민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N씨는 선교비자로 입국해 번역 업무를 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3월부터 난민신청서 번역 작업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난민법상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는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해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장기간 불법 체류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