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때 납북된 북한 주민 재산권 인정” _브라질 베토 카레로 테마파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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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피랍돼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동현 판사는 평안남도 평성시 은덕동에 사는 이 모 씨의 딸이 아버지 소유였던 김포시 대포리의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며 김포시와 경기도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뒤 다른 사람이 이 씨의 아내로부터 땅을 샀다고 하지만 매입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가 매도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거나 아내에게 매도를 위임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며, 현재 땅을 소유하고 있는 김포시 등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1951년 피랍된 이 씨는 아내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았다가 2004년 남북이산가족상봉을 통해 남한의 가족들과 만나면서 실종선고가 취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