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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국민연금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 내정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을 때여서 가입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다음주 인사청문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99년 7월부터 2천년 7월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 기간동안 유시민 내정자가 직장은 없었지만 신문 칼럼 게재와 책 인세 수입 등으로 소득이 있었는데도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유내정자의 부인 역시 소득이 있었는데도 2년여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건강보험도 따로 가입해야 하는데 피부양자로 올려 무임승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시민 내정자는 일정한 직장이 없던 때에 연금공단으로부터 가입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입 안내 통보를 받은 직후인 지난 2000년 8월부터는 바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는 7일 유시민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이른바 코드 인사 여부와 함께 이 문제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