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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완묵 전북 임실군수가 7번의 재판 끝에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세 번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당시 선거 핵심 참모인 방 모 씨를 통해 측근 최 모 씨로부터 8천4백만 원을 빌린 뒤 불법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강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4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강 군수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다시 사건을 파기 환송했고, 재파기환송심은 지난 4월 강 군수가 방씨와 공모해 빌린 돈 중 천 백만원에 대해서만 정치자금으로 인정하고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