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류여해 ‘모욕’…위자료 300만 원 판결”_돈 벌기 틱톡 초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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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단독 윤상도 판사는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3천100만 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낸 소송에서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전 대표가 2017년 12월 페이스북에 올린 '주막집 주모'라는 표현은 사회 통념상 경멸적 감정을 담은 모욕적 표현이고, 류 전 최고위원을 지목해 위자료 100만 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달 29일에 송년간담회에서 한 발언도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자 여성에 대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