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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짜 인터넷 쇼핑몰사이트를 개설한 뒤 싼 값에 노트북 컴퓨터를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41살 최 모 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10월 초 가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249만 원짜리 노트북을 153만 원에 판매한다는 스팸메일 150만 통을 무작위로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90여명으로부터 1억 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