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에선 ‘한국 개고기 금지’도 청원 대상?_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베팅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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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정부나 국회에 요청한 청원을 놓고 모든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3시간 넘게 토론을 하고 그 결과 전체를 공개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아니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기는 한 걸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능한 나라가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영국의 EU 탈퇴 국민 투표 이후 요즘 우리나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사이트가 하나 있다. "브렉시트 재투표를 촉구하는 사이트에 서명한 사람이 4백만 명이 넘어섰다"는 기사에 등장하는 영국의 청원 사이트이다.

[바로 가기] ☞ 영국 정부·의회 청원 사이트

영국 국민들은 누구나 이 사이트에 어떤 주제든 제한을 받지 않고 청원을 제안하고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청원은 물론 영국의 EU 탈퇴 이후 대응 관련 내용이 많다.

"리스본 조약 50조(공식적으로 영국의 EU 탈퇴 절차 시작)를 즉각 발동하자"
" EU에 남을 것인지 아닌지를 영국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
"이슬람교도들은 성탄절 대신 이슬람 축제일을 휴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반려 동물들이 공포감을 느끼지 않도록 불꽃놀이를 제한하자"는 등 다양한 주제가 청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심지어 "한국 정부에 개고기 거래 금지를 촉구하자는 내용의 청원"도 서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바로 가기] ☞ 한국 정부에 야만적인 개고기 거래 중단을 촉구한다

도살을 기다리면서 철창에 갇혀 있는 개 (사진=동물 보호 실천 연합)

"한국에서는 해마다 5백만 마리의 개가 식용으로 도살되고 있습니다. 1988년 한국 정부는 국제적인 비난을 피하려고 '보신탕 음식점'을 숨겼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한국에선 지금도 여전히 개고기 산업이 성업 중입니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는 아무런 조사 없이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를 인정해줬습니다. 영국 정부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와 한국 정부에 개고기 거래 금지를 촉구해야 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지난 2월 시작된 청원에는 벌써 9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한국에서 개고기 거래 금지를 촉구하는 청원 (사진=영국 의회 청원 사이트)

영국 청원 제도 관련 규정을 보면 청원은 첫발의 이후 6개월 동안 유효한데 이 기간에 만 명 이상의 서명자가 나오면 영국 정부가 반드시 반응을 내놓아야 하고, 1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반드시 영국 의회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게 돼 있다.



이 규정 때문에 영국 정부는 이미 만 명이 넘은 한국의 개고기 거래 금지 촉구 청원에 대한 반응을 내놓았다. 영국 정부는 " 개고기 거래와 소비에 관련된 국제적인 규범이나 법, 협정이 없는 상황에서 개고기 거래가 합법적인 나라에 영국이 개입하거나 조처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주한 영국 대사관을 통해 영국 국민과 의회의 뜻을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특히 동계 올림픽이 다가옴에 따라 개고기 거래에 대한 한국의 발전적인 조처가 나오는지 계속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국 개고기 거래 금지에 대한 청원은 조만간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해 영국 의회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에는 트럼프 입국 금지를 놓고 3시간 동안 격론

지난 1월 영국 의회에서는 미 공화당의 대선 도널드 트럼프의 영국 입국 허가를 내줘야 하는지를 두고 세 시간 넘게 토론이 진행되기도 했다.

지난 1월 개최된 ‘도널드 트럼프’ 입국 금지 청원 관련 영국 의회 토론회 (사진=영국 의회 청원사이트)

남의 나라 대선 후보를 두고 입국을 허가할지 말지를 두고 긴 시간 치열하게 논쟁을 한 건 영국 의회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한 게 아니었다. 의원들은 58만 명의 영국 시민들이 제안한 청원 때문에 결론이 뻔한 '골치 아픈 주제'에 대해 비자발적으로 토론해야 했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했다.

지난해 5월 이후 1만 4천여 건의 청원 제기

지난해 5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 영국 국민들이 제기한 청원은 모두만 4천여 건이다. 이 가운데 268건의 청원의 서명자가 만 명을 넘어 영국 정부가 답변을 내놓았거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 서명자가 10만 명이 넘어 영국 의회에서 관련 토론이 진행됐거나 토론을 기다리고 있는 청원은 32건이다. 9천여 건은 6개월간 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지 못해 폐기됐고 현재는 2,900여 건의 청원이 진행 중이다.



모든 주제에 대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일정한 수 이상이 서명한 청원에만 반응하도록 함으로써 얼토당토않은 청원은 국민들 스스로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또한, 모든 청원이 저장되고 관리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다양한 주제를 놓고 서명 운동이 벌어지곤 하지만 수십만 명이 서명한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 관련 당국이 답변해야 할 의무도, 국회가 의무적으로 토론할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