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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주도한 노조 간부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노조 사무국장 최 모 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케이티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에 사전 신고된 집회에 참가했다고 징계할 수는 없다며, 집회에서 회사를 비방해 회사 위신을 손상했다는 케이티스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케이티 자회사인 케이티스 직원 최 씨는 지난해 6월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징계위원회가 열린 날 집회에 참가해 사회를 보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9월 해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