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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경찰서는 있지도 않은 '특수경매'를 미끼로 큰돈을 벌수 있다며 7억대 사기를 친 혐의로 55살 송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송 씨는 알고 지낸 여성 환경미화원 2명에게 접근해 특수경매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011년부터 2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각각 5억, 2억여 원씩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송 씨가 특수경매 자격증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면서 처음에는 수익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줘서 투자 규모를 키우도록 꼬드겼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사기가 발각되자 잠적했으며, 수배 2년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