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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 보존지역에 저층 건물을 짓고 살아온 주민들이 예상하지 못한 인접 지역의 고층건물 건축으로 조망권을 뺏길 우려가 있다면 해당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서울 흑석동 일대 3층 이하 주택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라며 모 건설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6층을 초과한 공사를 금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편의성이 떨어지는 산비탈에 동북향으로 집을 지어 20여 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은 한강 경관을 보기 위해 이사왔을 것으로 보이고, 고층건물이 들어설 것을 예상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조망권은 법적 보호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파트 건축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자연경관 지구의 의미가 상실될 정도로 미관을 해칠 것으로 보이고, 완공시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건설사는 최소한 6층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공사를 중단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조망권은 특정 장소에서 외부를 조망할 때 특별한 가치가 있어야 하고 조망 이익이 중요 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그 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적인 것으로 승인돼야 법이 보호해 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