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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강제징용 관련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 시기가 임박한 것에 대해 "(압류 절차는) 법원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법원의 사법적 결정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3일) 기자들을 만나 '강제징용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대한 한국 법원의 주식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내일(4일)부터 발생하는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공시송달 효력 발생은 이번에 벌어진 추가적 조치에 따른 것이 아니고 이미 지난 6월 법원이 결정해 놓은 사안"이라며 "이를 두고 '법원이 본격적인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청와대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자산을 처분하는 현금화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일각에선 이를 기점으로 한일관계가 한층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